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058 | 법인 | 2003-12-01
문서번호
서이46012-12058 (2003.12.01)
요 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한도액은 현물출자한 총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