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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27 | 부가 | 2013-12-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7 (2013.12.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아니하는매입세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중소제조업 법인임

나. 공장신축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1.12.27.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계약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서면3팀-7, 2005.01.04.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광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6, 2006.09.08.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법 제17조는 현행 제39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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