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 법인 | 2006-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6.06.26)
요 지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질의3”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 6.15. 참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