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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7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1.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9. 2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2) 망인은 2011. 9.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함께여행을다니기도하였으며, 망인은 피고에게 2014. 7. 4. 800만 원, 2015. 1. 1. 300만 원, 2015. 2. 9. 200만 원을 각 송금해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망인을 고소를 하였는데, 망인은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였고,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4) 망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5. 11. 16.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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