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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대금][집8민,193]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한 양수채권 청구소송의 변론에세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대하여 채권양도인의 채권 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와 채권 양도통지의 도달

판결요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는 양도인(관념통지)하는 것으로서 이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위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석우

피고, 상고인

박임득

원심판결
이유

채권 양도통지는 양도인 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 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념통지 하는 것으로서 차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므로서 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우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장원중의 피고에 대한원고주장의 채권이 단기 1957년 5월 13일 우 장원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인에 의하여 작성된 갑 제3호증의 2가 단기 1959년 10월 5일의 원심 구두변론에서 원고에 의하여 증거 방법으로서 현출되었던 점이 요연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기록상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우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이 원판시와 같고 또 갑 제3호증의 2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두한 구두변론에서 현출되었음이 소연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우 갑 제3호증의 2의 현출에 의하여 피고는 동 호증 기재내용인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요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동 호증의 현출을 피고에 대한 전인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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