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8 | 양도 | 1991-01-09
문서번호
재일01254-48 (1991.01.09)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596, 1990.12.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지역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등기가 멸실된 후 현 소유권자의 대지 지분만 남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질의1]
1가구 2주택인 경우
그중 1가구가 재건축대상입니다. 다른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하고 있던 이 가옥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가구 2주택인 경우
재건축 대상의 물건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1가구 1주택인 경우
위와 같은 시기에 새로이 가옥을 매입한 후 그 가옥에 2-3년 거주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가옥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4]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