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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상속임야 혹은 상속대지의 유휴 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495 | 토초 | 1993-12-17
문서번호

재이46014-4495 (1993.12.17)

세목

토초

요 지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2. 또한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3. 귀 질의내용은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문이나 T.V.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없는 짜투리 땅이나 쓸모없는 각이진땅(예.세모난땅)은 초과토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나. ○○시 ○○구 ○○동 지적도 ○○번지(○○)호는 1961년6월8일부터 저의 아버님(고○○○)이 ○○호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0년 8월경 저의 아버님(고○○○)이 새마을 주택건축을 하고자 건축을 하다보니 건축앞면 땅은 많이 남고 건축뒤, 옆면이 너무 비좁아 옆에 농사를 짖고 있는 ○○번지(○○○씨)와 서로 협의하여 분활측량하여 ○○번지앞면 4.5평(○○)은 ○○○씨가 농지로쓰기로 하고 지적도상 ○○번지 ○○○씨 땅은 고○○○씨가 쓰기로 구두약정하고 서로 땅을 바꾸어 쓰고 있는데 지적도상 ○○호를 분활측량하여 지적도상 선만(경계)그었는데 초과 토지세를 내야 된다고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현제 초과토지세 부과된 ○○호는 ○○○씨가 농지(하우스채소재배)로 쓰고 있습니다.

다. ○○시 ○○동 ○○번지와 ○○호는 1961년6월8일부터 저의 아버님(고○○○)생존시 소유 땅으로서 몇십년 저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아들인(○○○)저에게 1992년 9월24일에 상속을 받았습니다만 예부터 소유해 내려오는 땅이 단 한번도 매매행위도 없이 상속을 받은 땅이온데 왜 초과토지세를 내야되는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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