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4495 (1993.12.17)
세목
토초
요 지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2. 또한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3. 귀 질의내용은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문이나 T.V.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목적이 없는 짜투리 땅이나 쓸모없는 각이진땅(예.세모난땅)은 초과토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나. ○○시 ○○구 ○○동 지적도 ○○번지(○○)호는 1961년6월8일부터 저의 아버님(고○○○)이 ○○호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0년 8월경 저의 아버님(고○○○)이 새마을 주택건축을 하고자 건축을 하다보니 건축앞면 땅은 많이 남고 건축뒤, 옆면이 너무 비좁아 옆에 농사를 짖고 있는 ○○번지(○○○씨)와 서로 협의하여 분활측량하여 ○○번지앞면 4.5평(○○)은 ○○○씨가 농지로쓰기로 하고 지적도상 ○○번지 ○○○씨 땅은 고○○○씨가 쓰기로 구두약정하고 서로 땅을 바꾸어 쓰고 있는데 지적도상 ○○호를 분활측량하여 지적도상 선만(경계)그었는데 초과 토지세를 내야 된다고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현제 초과토지세 부과된 ○○호는 ○○○씨가 농지(하우스채소재배)로 쓰고 있습니다.
다. ○○시 ○○동 ○○번지와 ○○호는 1961년6월8일부터 저의 아버님(고○○○)생존시 소유 땅으로서 몇십년 저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아들인(○○○)저에게 1992년 9월24일에 상속을 받았습니다만 예부터 소유해 내려오는 땅이 단 한번도 매매행위도 없이 상속을 받은 땅이온데 왜 초과토지세를 내야되는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