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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119
감독태만 | 2006-04-26
본문

의경 구타사고 관련 감독책임(견책→기각)

사 건 :200611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윤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방범순찰대 행정반장으로서, 자대 배치되어 부대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중에 있는 신임대원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신임대원에 대하여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임대원의 관리를 본부요원들이 하고 있는 등 신임대원에 대한 보호관리를 태만히 하여 본부 소대 상경 이 모가 임의로 신임대원 이경 최 모 등 3명을 취사장으로 데려가 취사보조 등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임대원 3명에 대한 보호관리와 구타행위 근절을 위한 방지 등 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이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의경 관련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임대원에 대한 교육기간(2005. 12. 1. ~ 2005. 12. 9.) 중 12. 1.과 12. 2. 2일간은 정상교육을 했고 12. 3. ~ 12. 5. 3일간은 중대 특별 외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단축계획으로 변경·실시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단축교육은 소청인의 의사 결정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소청인이 나태하여 사사로운 이유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대 부족한 취사요원 1명을 도와 출동 중인 대원의 추진 급식이라는 공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소청인이 전담 기간요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신임대원의 관리를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은 ○○지방경찰청 경비과10864(2005. 8. 30.) 전·의경관리개선 종합대책에 의한 것이며, 신임대원 3명을 취사보조하게 한 일 역시 취사인력(1명)의 절대 부족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대 급식운영상 불가피한 공적 조치였고,

상경 이 모가 2005. 12. 7. 08:00경 이경 최 모를 구타한 사안은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소청인의 감독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본 구타 사건은 중대장의 면담과정에서 자체 발견하여 가해대원을 기율교육대에 입교조치를 하는 등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책임의 감경 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상경 황 모가 2006. 2. 1. 21:00경 이경 최 모를 구타한 사안 역시 야간에 일어난 일로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청인의 감독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진단서를 소청인이 받아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 바,

징계이유에 대한 진상과 다르게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하면서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정상참작과 소청인이 그간 수상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한 총 14회의 표창 공적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신임대원에 대한 교육기간(2005. 12. 1.~2005. 12. 9.) 중 취사요원 1명을 도와 추진 급식을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단축계획으로 변경·실시하였으며, 신임대원의 관리를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은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이 아니고, 신임대원 3명을 취사보조하게 한 일은 취사인력(1명)의 절대부족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적 조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임대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임대원 부대 적응교육의 실질적 운용을 중점 추진사항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임대원 교육은 반드시 지휘요원이 직장하여 실시하고, 전담대원을 지정한 후 전담대원 외에는 교육 관여를 금지하도록 하여 구타 등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이와 같은 원칙을 어기고 부대적응기간 동안 신임대원 3인을 지휘요원이나 전담대원의 보호 없이 취사장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신임대원이 상급대원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신임대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경 이 모가 2005. 12. 7. 08:00경 이경 최 모를 구타한 사안은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소청인의 감독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본 구타 사건은 중대장의 면담과정에서 자체 발견하여 가해대원을 기율교육대에 입교조치를 하는 등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책임의 감경 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경 이 모의 신임대원 구타 사건 발생시간이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신병 교육기간 동안에는 행정반장인 소청인이 신임대원 관리를 총괄책임지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며, 오히려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였더라면 동일한 피해대원에 대한 구타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상경 황 모가 2006. 2. 1. 21:00경 이경 최 모를 구타한 사안 역시 야간에 일어난 일로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청인의 감독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진단서를 소청인이 받아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경 황 모의 구타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이유에 대한 진상과 다르게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하면서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정상참작과 소청인이 그간 수상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를 포함한 총 14회의 표창 공적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는 감독자 문책시 감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소청인에게는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창 공적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회의시 간사가 표창 수상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징계양정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당해 징계 대상 공무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창감경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가하였고 동료직원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15년7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반장으로서 신임대원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태만히 하여 신임대원들이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것에 대한 감독 책임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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