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016-34 (1995.02.07)
세목
소비
요 지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명치에 불구하고 냉장ㆍ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ㆍ가스ㆍ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이 냉장 또는 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DEFREEZER(해동고)
2) 규격.중량 및 모델 : 750(W) X 878(D) X 2068(H), 225KG, SRR-123H
3) 원산지 및 제조회사 : 일본, ○○ CORP
4) 사용전압 : AC 200V
5) 정격소비전력
- 해동시 → 900/975(기온히타 사용시→ 1080W/1150W)
- 보냉시 → 760W/850W
6) 유효내용적 : 300LITTER
7) 용도 및 기능
- 냉동육류, 어류등에 대하여 해동 → 조임 → 보냉의 3단 해동방식을 채용하여 냉동물이 살아있을때와 똑같은 선도를 만들어 내는 제품
- 해동품에 맞춰서 해동 프로그래밍 수행(해동프로그래밍 설정온도 : +10℃~-10℃)
[분류의견]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2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냉장ㆍ냉동 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1,000LITTER)이하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냉장고, 냉동고)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② 본걸 질의뭂룸은 냉동어류나 육류의 해동기능 뿐만 아니라 해동이후에는 신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보냉의 기능등을 +10℃ ~ -10℃온도범위내에서 수행하므로 냉장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효내용적도 300LITTER(소형)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냉장고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냉장고란 주로 식품의 저온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② 본건 질의물품은 냉동된 어류나 육류를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상태의 고선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온.고습하에서의 급속해동이 주기능이며, 해동 프로그램 설정온도 +10℃ ~ -10℃까지 수행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에서 규정한 냉장고, 냉동고와는 별개의 특수한 기능(해동)만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