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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4 | 소비 | 1995-02-07
문서번호

재소비46016-34 (1995.02.07)

세목

소비

요 지

냉장 또는 냉동캐비닛에 냉동사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명치에 불구하고 냉장ㆍ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입방미터 이하인 전기ㆍ가스ㆍ유류식의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이 냉장 또는 냉동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된 물품으로서 냉장 또는 냉동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DEFREEZER(해동고)

2) 규격.중량 및 모델 : 750(W) X 878(D) X 2068(H), 225KG, SRR-123H

3) 원산지 및 제조회사 : 일본, ○○ CORP

4) 사용전압 : AC 200V

5) 정격소비전력

- 해동시 → 900/975(기온히타 사용시→ 1080W/1150W)

- 보냉시 → 760W/850W

6) 유효내용적 : 300LITTER

7) 용도 및 기능

- 냉동육류, 어류등에 대하여 해동 → 조임 → 보냉의 3단 해동방식을 채용하여 냉동물이 살아있을때와 똑같은 선도를 만들어 내는 제품

- 해동품에 맞춰서 해동 프로그래밍 수행(해동프로그래밍 설정온도 : +10℃~-10℃)

[분류의견]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2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냉장ㆍ냉동 캐비넷에 냉동싸이클을 자장하거나 함께 부착한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1,000LITTER)이하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냉장고, 냉동고)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② 본걸 질의뭂룸은 냉동어류나 육류의 해동기능 뿐만 아니라 해동이후에는 신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보냉의 기능등을 +10℃ ~ -10℃온도범위내에서 수행하므로 냉장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효내용적도 300LITTER(소형)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냉장고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냉장고란 주로 식품의 저온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② 본건 질의물품은 냉동된 어류나 육류를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상태의 고선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온.고습하에서의 급속해동이 주기능이며, 해동 프로그램 설정온도 +10℃ ~ -10℃까지 수행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에서 규정한 냉장고, 냉동고와는 별개의 특수한 기능(해동)만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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