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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158
기타 | 2020-06-02
본문

기타 불이익 처분(부작위 → 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근속승진기간 등 근속승진 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7개월을 지연하여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모두 충족하였고,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는 없으며, 피소청기관의 해당직급 승진후보자명부를 살펴볼 때 근속승진 임용요건인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청인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더라면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도래를 적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하였는바, 근속승진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피소청인의 잘못이 명백한 점,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소청인의 귀책사유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을 임용하도록 ‘의무이행’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은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무이행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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