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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후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세 과세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97 | 상증 | 1997-08-22
문서번호

재일46014-1997 (1997.08.22)

세목

상증

요 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취송 질의인은 1973년경 질의외 진문자와 혼인하고 1974.12.26 위 진○○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구 ○○동 ○○번지 잡종지 306평을 증여받아 1974.12.31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다음 1976.07.01 위 진○○의 요구에 따라 위 지적중 잡종지 163평 분활하여 1977.02.03 ○○법원 ○○등기소 접수제0000호 1976.07.01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 진○○외 3인에게 경유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래서 현 지적은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구 ○○동 ○○번지 대지 472M 조○○

(2) 서울 ○○구 ○○동 ○○번지 대지 540M 진 ○○외 3인

다. 위와같은데 가정불화로 현재 ○○법원 97드 00000호 원고 진문자 원고 조○○간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칙에서 진기 2-(1)의 피고 조○○ 소유지분 대지 472M에 대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외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인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위 제 나-(1)항 대지 472M (공시지가M 당 금 1,800,000원)를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금년 말기준 얼마인지를 질의

나. 가정불화로 이혼소송중 재산분활 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지 불연이면 부과되지 아니하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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