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51 (2000.04.1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을 위한 그래픽컴퓨터 구입 및 광고물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특장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 세액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광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7%(’99년이전 투자의 경우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사업용자산 범위(시행규칙 제1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차량운반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내국인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28, 2000.1.4 및 법인46012-184, ’93.1.2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984, ’99.3.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