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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를 위해 동일제조장내로 출고.사용시 특소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797 | 소비 | 1988-10-17
문서번호

소비22641-1797 (1988.10.17)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1호(개정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성능검사용 VCR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가. 질의대상제품

(1) 제품명 :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VIDEO CASSETTE RECORDER)

(2) 용도 : 완제품 VCR에 일부부품 및 틀(HOUSING)을 제거하여 VCR의 각 생산 조립라인에 설치, 과세물품(VCR)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 및 반제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작업용 SET로 사용.

나. 질의

제품수불부상에 계상된 VCR을 제조과정상의 품질·성능검사를 위하여 동일 제조장내의 제조 LINE으로 출고시킬 특별소비세법제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22641-1797&dem_ilja=19881017&chk2=2" target="_blank">경우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로 보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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