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5번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D, E를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