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77 | 교육 | 1993-03-29
문서번호
법인46012-777 (1993.03.29)
세목
교육
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금융보험업의 경우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