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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77 | 교육 | 1993-03-29
문서번호

법인46012-777 (1993.03.29)

세목

교육

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금융보험업의 경우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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