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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39 | 양도 | 1988-08-23
문서번호

재산01254-2339 (1988.08.23)

세목

양도

요 지

취학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현재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내에서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05○○구○○동○○아파트 907동 404호에 전세를 살던 중 1987.08에 조건을 좋은 집이 있어서(융자도 많고 집주인이 세를 1년간 살겠다는 조건) 매입을 했습니다(○○구○○동○○번지○○아파트○동○호).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전학을 해야 되므로 지금껏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거리는 가까워도 전학을 해야 될 경우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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