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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 상증 | 2007-04-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2007. 04. 05)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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