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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3. 9. 05: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08호에서 텔레비전 액정 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발로 벽을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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