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40 | 소득 | 1992-08-26
문서번호
법인22601-1840 (1992.08.26)
세목
소득
요 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법인22601-67, 1990.01.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교육청에서 별첨과 같이 국가 시험이 시행되고 시험 시행시 문제출제 편집, 주관식 채점등 기술적이 부분과 시험관리인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등 시간외 1일을 근무하므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