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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183
공금횡령 및 유용 | 2002-05-31
본문

여비 등 공금 유용 및 회계서류 임의 폐기(파면→기각)

사 건 : 2002-18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행정서기 남 모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10. 16.부터 2001. 4. 30.까지는 ○○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2001. 5. 1.부터는 같은 대학교 교무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2000. 3. 27. ○○공업사 김 모로부터 ‘실린다지지대 및 시험편’을 1,439,770원에 구입하면서 같은 해 3. 24.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3. 27.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정당한 채주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후 이미 지출 처리된 동일물품에 대한 회계서류를 허위로 이중 작성하여 같은 해 4. 28. 위 김 모의 계좌에 1,439,770원을 입금하였고, 2000. 7. 6. 조 모교수의 회의참석 여비 319,600원을 지출하여 입금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회계서류 허위작성, 정당한 채주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9. 5. 26.~2001. 4. 27.사이 학교 기성회계 및 간접경비 38,127,350원을 횡령(이중 19,303,400원은 사후 임의변제)하고, 또한 2000. 9. 27. 기계공학부 교수 안 모외 1명의 세미나참석 출장여비 424,800원을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폐기하는 등 2000. 9. 27.~2001. 3. 19.사이 총 9건 8,354,000원에 대한 지출증거서류를 문서보존기한까지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폐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비위가 행하여 진 점, 횡령 및 유용액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 횡령한 돈은 회식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금액 전부를 소청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도 자녀 병원비 등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 횡령금액 전부를 소청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도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공금 38,127,350원을 횡령한 사실은 ○○대학교의「공과대학 자체 행정감사 처분」(2001. 8. 8.)로 확인되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가정형편이나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에 횡령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 책임경감 사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10년 10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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