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동 재화의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79 | 부가 | 2001-07-03
문서번호
부가46015-979 (2001.07.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