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단4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4』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유한 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4월 임금 955,610원, 2017년 5월 임금 1,270,620원 합계 2,226,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및 3~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 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3,50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39,9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