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3:30경 주거지인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8에서 같은 면 장은리 산26에 있는 ‘황포네굴구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