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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25 | 조특 | 2011-12-23
문서번호

법인세과-1025(2011.12.23)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회 신

1.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1221, 2009.11.05)2.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통합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3.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에 대한 계속사업 기간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 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조특법§32에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피합병)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조특법§37조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적용함에 있어 1년이상 계속사업한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바, 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개인사업자이나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임

-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간의 양도·양수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221, 2009.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법인전환한 당해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12, 1999.08.09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3-407, 2000.11.20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0140, 2010.05.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및 동 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49, 2008.06.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조세특례제한법 제3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97, 20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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