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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3 2017구단36567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30.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의 주차장 난간 공사 중 칼날에 윗입술 부위를 베이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턱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8. 30.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인 2017. 7. 7.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6. 30. C병원에서 윗입술 부위를 4바늘 정도 꿰매었을 뿐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7. 7. 7. C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풀었다. 2) 원고는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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