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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5 세) 가 앉아 있던 테이블의 의자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길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F 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위 식당을 운영하는 E의 진술, 피고인의 동행인 F의 진술( 증거기록 64~65 쪽), 제 3 자로 현장을 목격한 G의 진술( 증거기록 75~76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로 각 1회 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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