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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62 | 양도 | 2000-09-04
문서번호

재산46014-1062 (2000.09.04)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할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3.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질의 1-1, 1-2의 경우에는 위의 1. 및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질의 1-3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질의 1-4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50평미만 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1-5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본문

[회 신]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라면 새로운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당시 종전주택(아시아선수촌아파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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