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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3 | 부가 | 2005-08-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3 (2005. 8. 3.)

요 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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