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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서울 강남구 B, 1 층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식당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하니 잠깐 빌려 달라. 이자는 3부로 줄 것이고 몇 달 내로 집을 팔아 꼭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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