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경 경주시 I에 있는 조각 가인 피해자 J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 작업 실을 지어 줄 테니 자재 구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자재 비의 0.7% 가 필요하니 이를 주면 공사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3억 원과 그 이자로 매월 168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 또한 42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자본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J로부터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사를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999,300원을 입금 받았고,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12. 26. 경부터 2018. 4. 15. 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077,55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 내역 및 송금 내역, 거래처 원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거래 명세표
1. 압수영장 회신( 금융거래 내역)
1.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