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30720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수산업을 하는 가나공화국 소재 법인인데,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가 2015. 4. 13.부터 2015. 12.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박에 공급된 유류 95㎘와 원고가 수출을 위해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하여 운반 중이던 수산물 30톤 상당(이하 ‘이 사건 유류 및 수산물’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나공화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12. 23.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나머지 선원들들은 모두 미체포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