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3-10-25 | 회신일 : 2013-10-25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0-25
[법령질의서]제목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0-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화장품용기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화장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