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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042 | 소득 | 1991-09-27
문서번호

재일01254-3042 (1991.09.27)

세목

소득

요 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형제간의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43, 1990.02.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7년 단독 주택을 형님(당시 51세)과 본인(당시46세)가 지분을 1/2씩 해서 공동상속 받았고 지금껏 형님이나 본인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시 본인은 박사과정 수료 중에 있었기에 결혼을 안 했고 위의 형님은(상속 당시 기혼)세대원 1인으로 상속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

○ 1989년에 본인은 결혼을 하면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지금껏 ○○도에서 상속 받은 주택이외에는 주택없이 교수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정에서 본인 지분(1/2)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속당시 양도했다면 분햘 양도(지분양도 포함)에 의해 당연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해 과세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나이도 50이고 1989년부터 결혼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주택을 다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세대를 구성했는데도 주택의 분할(지분) 양도는 무조건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과세하는지 여부.

2. 본인이 형님에게 저의 지분을 양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하는 경우 양도로 인정하는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증여 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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