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40 경 구리 수택 차 고지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D )를 타고 집으로 가 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허벅지에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 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면서 가방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