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643 (1997.07.21)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스피커시스템이라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유니트수에는 무관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와 같이 스피커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유니트가 하나만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생산, 판매하는 저가의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나)의 규정에는 스피커 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가격, 기타 중요한 특성을 종합 참작하여 해당여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바, 당사의 생산 출고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UNIT의 구경이 5.5cm. 7.7cm 이하의 두 종류가 있으며
○ 첫째 상자속에는 1개의 단순 스피커유니트(UNIT)만이 부착된 스피커와
○ 둘째 상자속에는 1개의 단순 스피커유니트(UNIT)와 단순증폭기능이 추가된 두 종류가 있으며
○ 그 출하가격도 \2,180. \14,366 이하인 스피커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 스피커라 함은 음향전류의 진동을 물체의 진동으로 전환시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소리를 재생시킴에 있어 원래의 소리의 진동주파수를 찌그러짐 (DISTORTION)이 없이 그대로 재생시켜야 원음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적인 원음재생을 위하여는 가청주파수 진대역을 고르게 모두 재생시킬 수 있는 저음용 스피커와 고음용 스피커가 필요하고 또 증폭된 주파수 대역에서 야기되는 소리의 혼란을 필터회로등에 의하여 그 레스폰스(RESPONSE)를 감소, 차단시켜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