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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11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잠겨있는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거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교회에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160회에 걸쳐 6,276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 목적으로 부엌칼을 휴대하고,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을 살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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