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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52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의 소유인 D 뉴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2. 16. 18:00경 수원시 장안구 E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발로 차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긁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5,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220,000원 및 그중 3,900,550원(이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었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319,450원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수리비 중 피고들의 손괴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은 비용이 있고, ② 부품교체 등으로 원고 차량의 가치가 증대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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