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공장 생산팀장으로 현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레미콘 전문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레미콘 배합기 수리 작업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7. 1. 30. 경 레미콘 배합기 안으로 들어가서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레미콘 배합기 안에서 수리 작업을 할 동안 레미콘 배합기가 가동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작업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원조절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 상황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8:40 경 피해 자가 수리 작업을 하던 때에 전원 상황실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전원 상황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리 작업 중 레미콘 배합기가 작동되어 배합기 축이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의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 피고인은 D 생산팀장으로 피해자에게 레미콘 배합기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등은 2017. 1. 29.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레미콘 수리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 등은 마모된 배합기 축을 용접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배합기 축에는 시멘트와 물, 모래 등이 잘 배합되도록 철 구조물인 날개가 달려 있었다.
작업은 피해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