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99 | 양도 | 1992-08-17
문서번호
재일01254-2099 (1992.08.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할이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126, 1991.04.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십년동안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동일지번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내의 건물은 큰채, 작은채가 있음)을 소유하고 있던중 채무변제에 대위하여 작은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 일부분은 부득이 하게 양도 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비과세 된다.
을설)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