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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786 | 법인 | 2014-07-24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6 (2014.07.24.)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제1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함

- <을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는 않으나,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않음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임대업은 분할법인이 계속 영위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 :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까지의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 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승계하는 자산총액 중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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