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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8 2012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9:5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산 이륜 리어카 바퀴가 불량품이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칼날 길이 25cm , 손잡이 15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의무 기록지(응급실),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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