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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 법인 | 2006-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

요 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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