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347 | 심판청구 | 2014-02-2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347

제목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2-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11.21.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여성 및 남성용 자위기구 165개(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12.4.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여성 및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 전체적인 형상도 대부분 직선 또는 곡선의 정형화되지 않은 타원형 또는 원기둥의 형태로서, 그 색상 및 형상이 실제 여성이나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함이 전혀 없다.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그 정도만으로 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판결을 보면 “여성의 성기와 닮은 점이 있고, 이 사건 물품 재질이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인 모양이 원기둥형으로 여성의 성기와 상이하고 앞 부분도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여성의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색상이 투명, 회색 또는 살구색이어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물품은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의 포장도 단순히 상반신이 노출된 여성의 그림이나 노출하지 아니한 여성의 사진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내용과 또한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판결내용 등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관세법」제23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건 수입통관 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성성기모양의 여성용자위기구와 여성성기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은 충분히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용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관세법」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관세법」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관세청 통관기획과-1376, 2009.0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그리고,「관세법」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주로 직선 또는 곡선의 원기둥 형태로서 일부 쟁점물품은 남성 및 여성성기가 연상되나 성기의 모습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은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