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989 (2000.08.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과 당해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이 때 당해 자산의 수증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당해「자산수증이익 및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0”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① 개인 갑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A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법인 A가 3년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적용된다면, 개인 갑이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이하 “개인갑의 양도소득세”라고 함)와 비교해야할 법인 A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법인A의 부담세액”이라고 함)의 계산방법은?
③ 이 경우, 법인 A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부수(-)인 경우 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01 제2항【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863, ’99.5.6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대법97누 14460, ’97.4.23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2년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개인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