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을 다툴 수 있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50 | 국기 | 2010-12-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0 (2010.12.16.)
세목
국기
요 지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회 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
o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신고나 결정분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취소가능세액
〔사실관계〕
o신고·결정에 따른 당초확정세액 5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어서 30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으나
- 동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초확정세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세액기준 △400원)을 손금산입하여 불복청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