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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상해 등 폭력성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폭행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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