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 부가 | 2005-01-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5.01.18)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