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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88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88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교는 교육법 제85조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정신지체특수학교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거 심신장애자를 교육대상으로하는 무상특수교육 기관입니다.

나. 이 학생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실습용 토지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취득허가(별첨)를 받고 취득한 실습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부터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실습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형편인바

다. 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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