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88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88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나. 이 학생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실습용 토지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취득허가(별첨)를 받고 취득한 실습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부터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실습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형편인바
다. 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