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2005.09.01)
요 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상장법인이 「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 2.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