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8 | 부가 | 1994-10-20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1994.10.20)
세목
부가
요 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499, 1994.03.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2안)우리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부동산 임대자료 : ○○시 ○○동 ○○ ○○여관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